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을 기한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
지금신고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못받고 날아가버리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5월입니다.
정기신청이 지난 경우에도 6~11월 내로 기한후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지급액은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기한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월30일까지 기한내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의 경우에는 지원금의 10%가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