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전회 후 직진 차량 사도 유발하면 과실이 오느 정도인가요?
왼쪽에 우회전 차선,직진차선 2개가 있었는데 제가 우회전 차선이 직진 차선인줄 알고 그 차선만 보고 우회전 했는데요. 직진으로 착각한 우회전 차선에 차가 멀리 있었고 진짜 직진차선에는 차가 가까이 오고 있더라고요. 전 차가 멀리있는 줄 알고 우회전을 반쯤 했을때 빵~~하는 소리가 나서 사이드 미러와 백미러를 보니 직진차선에서 직진하던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고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깜을 키고 빨리 우회전하고 액셀밝고 가는데 계속 빵~~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후 직진차선에서 오던 차가 차선 바꾸고 제 차를 추월해서 가길래 저도 사고 안난줄 알고 그냥 갔는데 만약 제가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뒤에서 났으면 제 과실이 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사고 났으면 경찰에서 언제쯤 연락올까요?
사고가 났으면 상대 차량이 그냥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차량의 충격이 전혀 없었다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회전을 할 때에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에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높게 산정이 되며 우회전 하기전 신호가 적색 등인 경우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어 조심해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 직진차선에서 오던 차가 차선 바꾸고 제 차를 추월해서 가길래 저도 사고 안난줄 알고 그냥 갔는데 만약 제가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뒤에서 났으면 제 과실이 어느정도인가요??
본인이 모르는 사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사고를 가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것입니딘.
본인차량과의 사고라도 충돌여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수 있으며 질문자의 과실은 경우어 따라 60-80%정도가 예상이 되고 본인은 관련없는 다른차량들간의 사고라면 원인제공과실로 40,60%정도가 산정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났으면 경찰에서 언제쯤 연락올까요?
이는 상대방이 블랙박스가 있는지 주변 cctv가 있는지에 따라 질문자를 특정해야 연락이 오기 때문억 그 시간은 빠를수도 늧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