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로 결재하면 연말정산 혜택이 더 많다고 하던데?
연말정산에 세금 폭탄을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합니다
제로페이 결재는 혜택이 더 많다고 하던데...
자세한 혜택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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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로페이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와 같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제로페이나 체크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임에 반해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1)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은 40%를,
(2)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책 등의 도서, 공연자,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합니다.
제로페이 자체는 신용카드 공제가 아니라 제로페이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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