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1)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은 40%를,
(2)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책 등의 도서, 공연자,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합니다.
제로페이 자체는 신용카드 공제가 아니라 제로페이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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