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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관련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토지와 주택의 매매를 중개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매매가 성사된 중개건당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부동산중개업에 관련하여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토지와 주택의 매매를 중개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매매가 성사된 중개건당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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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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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중개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자격 중개인과 부동산 거래하는 순간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경기방송경제 | 경기방송 (kfm.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9. 8. 20., 2020. 6. 9.>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위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한 행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