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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파랑새134
공정한파랑새1341일 전

부동산 매물 올려주는 것도 자격증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 제가 부동산 관련 네이버 카페,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운영자이고, 중개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만약 A라는 건물주가 자기 매물을 제 카페나 홈페이지 올려달라고해서 올리고 그걸 보고 연락 온 고객을 건물주 A랑 연결시켜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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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중개료를 받지 않고 매칭만 시켜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개사업은 중개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중개료를 받지 않으며 매칭만 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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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결시키는것은 문제가 되지않으나 만약 보수를 받거나 중개행위를 하게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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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매물 물건을 올림으로서 일정한 수수를 받아 경영하는 것은 본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물건을 소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부 동산 소개를 통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중개사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중개료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증 소유자가 정식 개업허가를 받아 운영하거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여일정헌 연수교육 후 업무를 취급하면서 중개수수를 받는 경우외에는 중개행위는 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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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를 한두번 일시적으로 하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두번이 아니고 여러번 즉 업으로 행하게 되면

    무등록중개업자로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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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을 카페 등에 올려 주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듯 하네요.

    각각 물건에 대한 광고를 할 뿐이지 직접적인 계약에 관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SNS나 카페 등에 물건 들을 올려 준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로 비춰질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물건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로 볼 여지가 있으니 돈을 주고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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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계없을 듯 합니다. 해당 부분을 부동산 중개로 볼지에 대한 판단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매물홍보와 매물등록만으로 법에서 말하는 중개행위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을 구해서 건물주와 연결시켜 계약 진행을 시켰고 그에 따라 일정보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중개행위에는 포함되나, 법에서는 일회성 중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한다면 업으로 볼수 있고 이 경우 무자격 중개행위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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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자격자의 중개업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47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1회성이라도 업으로서 하게 된다면 무자격자의 중개업입니다. 시골의 경우 집을 내어 놓거나 하기 어려워 옆집 김씨에게 집을 내어 놓을 테니 좋은 사람있으면 소개시켜주는 정도로 중개비가 아닌 수고비 정도의 관행상 이해되는 정도라면 무자격의 중개로 처벌까지 받지는 않지만 만약 업으로 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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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 제가 부동산 관련 네이버 카페,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운영자이고, 중개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만약 A라는 건물주가 자기 매물을 제 카페나 홈페이지 올려달라고해서 올리고 그걸 보고 연락 온 고객을 건물주 A랑 연결시켜주면 불법인가요??

    ==> 네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자격증이 있는 분을 개업공인중개사로 고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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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매물을 대신 올려주는 행위만 가지고 봤을 땐 중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근마켓처럼 부동산을 업로드하는 플랫폼이 있지만 그러한 플랫폼을 제공해준 당근마켓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처럼 네이버 카페나 홈페이지 등에 매물을 대신 올려주는 건 중개 행위가 아니므로 자격증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고객을 연결해주고, 이 과정에서 돈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명백히 중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니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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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를 보면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렇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중개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거나 우연히 단 한번 보수를 받고 중개를 한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반복적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불법이 되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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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원칙적으로 중개사 자격즈을 보유한 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1건의 중개를 했을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다수의 반복적인 거래를 했다면 중개사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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