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없을 듯 합니다. 해당 부분을 부동산 중개로 볼지에 대한 판단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매물홍보와 매물등록만으로 법에서 말하는 중개행위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을 구해서 건물주와 연결시켜 계약 진행을 시켰고 그에 따라 일정보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중개행위에는 포함되나, 법에서는 일회성 중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한다면 업으로 볼수 있고 이 경우 무자격 중개행위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무자격자의 중개업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47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1회성이라도 업으로서 하게 된다면 무자격자의 중개업입니다. 시골의 경우 집을 내어 놓거나 하기 어려워 옆집 김씨에게 집을 내어 놓을 테니 좋은 사람있으면 소개시켜주는 정도로 중개비가 아닌 수고비 정도의 관행상 이해되는 정도라면 무자격의 중개로 처벌까지 받지는 않지만 만약 업으로 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를 보면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렇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중개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거나 우연히 단 한번 보수를 받고 중개를 한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반복적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불법이 되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