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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23.01.25

고향 사랑 기부금을 기부하게 될 경우

고향 사랑 기부를 할 려고 알아보는데 오늘 기부를 하게 될 경우 내년에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

아니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이되 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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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도 해당과세기간(1~12월)기간동안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고향 사랑 기부금의 경우에도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십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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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기부금액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반영되므로, 2024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 반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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