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사랑 기부를 할 려고 알아보는데 오늘 기부를 하게 될 경우 내년에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
아니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이되 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도 해당과세기간(1~12월)기간동안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고향 사랑 기부금의 경우에도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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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기부금액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반영되므로, 2024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 반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