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보증보험 선급금자금 반환시 기간
안녕하세요, 모바일앱개발을 하고 있는 외주사 입니다.
발주사와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사에서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선급금반환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금액이 당장 없는 상황인데 이경우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압류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구상권이 발생한다면 얼마동안의 기간에 걸쳐 해당 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지, 금액이 적더라도 지속 상환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보증보험에서 우선 금액을 지급하시고 난 후 질문자님 측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반환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사와 협의하셔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일시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