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 지급받거나
또는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거나 또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거주자인 개인에게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
받아 그 적격 여부를 검토 후 내용이 맞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비를 계좌로 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받거나 그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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