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알바비를 현금보다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알바비를 현금이 아닌 계좌로 입금받아야 하나요?
현금으로 받은 알바비는 내역이 안남아서 나중에 근로장려금 받을 때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 생각이 맞나요?
그리고 주급으로 알바비 받는것도 근로장려금 받는 데 지장 없나요? 꼭 월급으 로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알바비를 현금으로 받든 계좌이체로 받든 근로장려금과는 무관합니다.
알바비에 대해 사업주가 인건비신고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건비신고를 했으면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고 사업주가 인건비 신고를 안했으면 국세청에서도 질문자님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 되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급이든 월급이든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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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 지급받거나
또는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거나 또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거주자인 개인에게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
받아 그 적격 여부를 검토 후 내용이 맞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비를 계좌로 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받거나 그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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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로 받든, 현금으로 받든 별도의 소득신고가 없이 받는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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