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알바 근로소득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 안떼가나요?
1. 원래 현금으로 근로소득 받으면 세금 안 떼가나요??
2. 한달 알바 하는데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서
근로소득 신고 거기서 직접 안 해주구 나중에 종합 소득세로
신고하면된다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혹시 불법적인 경로로 제게 주시는걸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리킴입니다.
현금으로 소득을 받았을 경우 소득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받았을 경우 3.3% 직접 신고하시면 되고 부가세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5월에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