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래 현금으로 근로소득 받으면 세금 안 떼가나요??2. 한달 알바 하는데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서근로소득 신고 거기서 직접 안 해주구 나중에 종합 소득세로신고하면된다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혹시 불법적인 경로로 제게 주시는걸까여?
안녕하세요. 제리킴입니다.
현금으로 소득을 받았을 경우 소득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받았을 경우 3.3% 직접 신고하시면 되고 부가세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5월에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