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곤충 같은 것도 통관이 되나요?
제가 해외 직구로 살아있는 곤충을 구입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거는 처음 해 봐서 잘 모르겠어요 혹시 살아있는 곤충도 통관에 통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살아있는 곤충이 수입되면 원산지에서는 식물, 크게는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던 종이라도 기후나 자연환경 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선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애완용 곤충이라도 사전에 충분한 위험평가를 거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종만을 수입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장 크고 아름다운 곤충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적절한 평가 없이 수입했을 경우 몇 년후에 황소개구리나 붉은귀거북 (청거북) 또는 왕우렁이처럼 우리나라 환경과 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천적 및 애완용 곤충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수입신청자가 사전에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를 해당 병해충이 국내 자연환경과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자료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기 해당자료 등을 최초 수입자가 제출해야 되는 이유는 위험도평가 등과 관련된 활동에 소요되는 노력을 사용자 부담 원칙(Users pay principle)에 따라 수입 신청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동일하게 실시중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분류학적 위치, 원산지, 생물학적 특징,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국내정착 가능성과 해충화 위험, 고유종과 보호종 및 유용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 자연생태계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련기관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의 절차로 수입이 허용된 종은 누구나 수입조건(수출국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동ㆍ식물위생증명서 또는 실물 확인증)을 갖추고, 공항만등에 위치한 지역본부나 사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허용은 최초로 수입하고자 하는 분이 한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같은 종의 경우 수입할 때마다 허가를 받지 않으셔도되며 수입허용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공지하게 됩니다.
※www.qia.go.kr〉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본부 고시〉「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검색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로 살아있는 곤충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통관 과정에서 여러가지 제약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해당 곤충이 통관이 가능한 종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CITES에 따라 멸종위기종이거나 해로운 곤충, 질병 매개 곤충은 수입이 금지되며 수입 허용 종류라도 검역을 거쳐야 하며 수출국에서 검역을 거쳤다는 검역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매자는 구매 전에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확인해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곤충의 종류가 수입 가능한 종류인지 확인하고 검역 시 수출국 및 국내에서 검역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천적 및 애완용 곤충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수입신청자가 사전에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를 해당 병해충이 국내 자연환경과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자료와 함께 우리 본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기 해당자료 등을 최초 수입자가 제출해야 되는 이유는 위험도평가 등과 관련된 활동에 소요되는 노력을 사용자 부담 원칙(Users pay principle)에 따라 수입 신청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동일하게 실시중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분류학적 위치, 원산지, 생물학적 특징,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국내정착 가능성과 해충화 위험, 고유종과 보호종 및 유용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 자연생태계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련기관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기타 곤충의 경우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0106.49-0000에 분류됩니다.
동 HS Code에 수입요건으로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식물방역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요건을 갖추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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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곤충 수입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외국에서 살아있는 곤충이 수입되면 원산지에서는 식물, 크게는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던 종이라도 기후나 자연환경 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선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애완용 곤충이라도 사전에 충분한 위험평가를 거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종만을 수입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장 크고 아름다운 곤충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적절한 평가 없이 수입했을 경우 몇 년후에 황소개구리나 붉은귀거북 (청거북) 또는 왕우렁이처럼 우리나라 환경과 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천적 및 애완용 곤충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수입신청자가 사전에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를 해당 병해충이 국내 자연환경과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자료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기 해당자료 등을 최초 수입자가 제출해야 되는 이유는 위험도평가 등과 관련된 활동에 소요되는 노력을 사용자 부담 원칙(Users pay principle)에 따라 수입 신청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동일하게 실시중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류학적 위치, 원산지, 생물학적 특징,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국내정착 가능성과 해충화 위험, 고유종과 보호종 및 유용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 자연생태계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련기관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의 절차로 수입이 허용된 종은 누구나 수입조건(수출국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동ㆍ식물위생증명서 또는 실물 확인증)을 갖추고, 공항만등에 위치한 지역본부나 사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허용은 최초로 수입하고자 하는 분이 한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같은 종의 경우 수입할 때마다 허가를 받지 않으셔도되며 수입허용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공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곤충도 통관이 가능하겠지만, 검역절차 등을 수행해야할 것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허용 신청절차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pest/plant_insec_lo_inf.jsp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외국 곤충도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 특성상 많은 수입요건이 있다보니 수입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일단 멸종위기에 처한 품목인지, 식물방역, 검역 등 허가 및 요건을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아무래도 관세, 수입요건, 운송비 등을 감안하다보니 국내에서 판매시 금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개정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47호「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에 따라 천적 및 애완용 곤충을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허용 신청절차
천적 및 애완용 곤충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수입신청자가 사전에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를 해당 병해충이 국내 자연환경과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자료와 함께 우리 본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기 해당자료 등을 최초 수입자가 제출해야 되는 이유는 위험도평가 등과 관련된 활동에 소요되는 노력을 사용자 부담 원칙(Users pay principle)에 따라 수입 신청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동일하게 실시중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분류학적 위치, 원산지, 생물학적 특징,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국내정착 가능성과 해충화 위험, 고유종과 보호종 및 유용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 자연생태계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련기관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애완용 곤충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수입신청자가 사전에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를 해당 병해충이 국내 자연환경과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자료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역본부에서 수입 허용 여부를 판단(유해성 평가)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곤충류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검역법에 따른 검역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운송시에 곤충들이 죽지않도록 신경써서 운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리 준비하시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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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조표본의 경우 학문의 목적(연구용 등)으로 수입할 경우 통관에 큰 지장이 없지만, 검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살아있는 곤충의 경우 천적 및 애완용 곤충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수입신청자가 사전에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를 해당 병해충이 국내 자연환경과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자료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초 수입자가 제출해야 되는 이유는 위험도평가 등과 관련된 활동에 소요되는 노력을 사용자 부담 원칙(Users pay principle)에 따라 수입 신청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동일하게 실시중이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분류학적 위치, 원산지, 생물학적 특징,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국내정착 가능성과 해충화 위험, 고유종과 보호종 및 유용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 자연생태계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련기관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