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생명체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살아있는 생명체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해외직구 특성상 배송이
오래걸려서 불법일것 같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동물도 아래 검역절차에 따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 전에 사전신고서를 준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도착신고는 동물을 수입하는 자가 도착사항과 하역 및 운송계획 등을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선·기상검사는 전용선박의 경우 외항에서, 전용항공기의 경우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검사 사항으로는 수입금지지역 경유 및 운송중 이상유무 검사, 수출국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시한 위생조건 이행 여부가 조사됩니다.
하역 및 운송은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되며, 검역시행장까지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시행장에서는 동물이 검역기간 동안 계류됩니다.
검역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검역신청서, 상대국 검역증명서, 그리고 기타 참고 서류(B/L, Invoice 등)입니다.
역학조사는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고, 선·기상 검사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는 동물 개체별로 매일 검사를 실시하며, 정밀검사는 동물별로 전염병검사방법에 따라 미생물학적검사, 병리학적검사, 혈청학적검사 등이 실시됩니다.
판정은 합격 시에는 검역증명서가 교부되고, 불합격 시에는 반송, 소각 또는 매몰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는 검역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애완동물을 해외에서 반입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거나 별도의 검역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반려동물이 건강상의 문제를 겪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살아있는 생명체를 해외에서 반입하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동식물 검역기관 등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사전신고 및 수입도착신고는 도착지 관할 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제출되며, 선 및 기상검사에서는 수입 금지지역을 지나온 것인지, 운송 중 특이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시한 위생조건을 수출국 검역증명서와 함께 판단합니다. 이후 하역 및 운송을 통해 검역시행장에 계류한 후, 수출시와 같이 검역신청서, 상대국 검역증명서, 참고서류, BL, INVOICE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학조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후 합격증을 교부합니다. 불합격시에는 반송 또는 매몰조치가 이루어집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살아있는 생명체도 가능합니다.
다만, 살아 있는 곤충류는 금지품이며, 동물은 직구 시 반드시 동물검역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검역을 받지 않을 시 폐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시면 동물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의 통관은 매우 까다롭고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물을 통관하시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하여 검역을 받으셔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서류를 요구 받게 됩니다. 해당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 동식물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갖추할 요건도 관련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 사전에 잘 확인하시어 지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직구로는 동물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동물 수입 절차 개요이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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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금지대상입니다. 수입은 가능하지만 동물검역절차를 거쳐야되며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동물 등의 경우에도 해외직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엄격한 검역절차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29
https://www.petpos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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