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급해요 빠른답변부탁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할 때 담달10일까지하면 되잖아요?
그럼 담달 10일전 까지는 날짜상관없나요?
만약에
7/27 발행 7/27 작성일자
7/30 취소 7/27 취소
7/30 재발행 7/27 작성일자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그리고 취소랑 재발행할때 27일말고 30일로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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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작성일자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발급하는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이중 발급 등 수정세금계산서 등 동일 과세기간 내 발급하면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계 없습니다. 모두 동일한 7월이라면 날짜가 다소 상이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입니다. 질문의 경우, 잘못 발급했다는 것을 발견한 날이 7월 30일일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7월 27일로 하여 발급했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도 7월 2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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