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의 계산서 발급은 익월 10일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1일이든 30일이든 상관없는건가요??
7월 계산서 발행을 미처 못한걸 지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8월 1일자로 오늘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