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의 계산서 발행날짜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지난달의 계산서 발급은 익월 10일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1일이든 30일이든 상관없는건가요??
7월 계산서 발행을 미처 못한걸 지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8월 1일자로 오늘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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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7월 1일 ~ 7월 31일 사이의 공급연월일인 세금계산서의 경욱 8월 10일까지 발행하셔야합니다.
금일 7월 세금계산서를 8월 1일자로 금일 발행하신다면,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1%, 수취인의 경우 지연 수취 0.5%가 가산세로 발생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난달 귀속의 세금계산서는 날짜와 관계없이 작성일자를 지난달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
7월 세금계산서는 이미 발급기한(8.10)이 지났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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