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제가 2016년도에 주택을 취득했는데요,
당시 세대주인 어머니가 1주택 보유, 저는 세대원인 관계로 1세대 2주택이라 2년 필수 거주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필수 거주기간 내에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 (세대주 저, 세대원 어머니) 안되는건가요? 필수거주기간내엔 1세대2주택 상황이면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건지요, 아니면 매도시점에만 세대분리 되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중 "2년 거주 요건"은 2018. 8. 3일 이후 매입을 한 경우에는 만 적용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2년 보유여건만 갖춘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매도 ~ 등기하는 시점에 1가구 1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와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