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수익금 5년치 2,500만원을 한꺼번에 통장에 받았습니다.
수익은 매달 발생하고 있지만 출금가능 금액을 일부러 높혀서 한꺼번에 받은 상황입니다.
위 질문에 대해 세무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사업자등록을 최대한 안하려고 합니다
만약 세금 신고를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사업소득인데 임의로 기타소득으로 하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적정성 검토 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있다면 세액이 경정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세무서에서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