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뷰티 콘텐츠를 제작 및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속 종업이 없고 임차한 사업장이
별도로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방법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사업 관련 지출액 등에 대해서
필요경비 인정되어 소득세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로 지출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세무사 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