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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증여시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할머니한테 증여로 4억정도를 받게된다면 실제수령하는 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

어머니한테 받는게 나을지 저한테 받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5000만원은 10년마다 증여가 무료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일시납으로 내는건지 분할로 가능한건지 등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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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1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머니와 본인이 나누어서 받는 것이 총 증여세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본인이 성인이고 어머님과 나눠 받는다면 총 1억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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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에게 증여받을 경우, 세대를 건너띈 증여에 해당하여 부모님에게 증여받을 때보다 30% 할증과세가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4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할증과세 30%를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5,660,000원입니다.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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