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머니와 본인이 나누어서 받는 것이 총 증여세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본인이 성인이고 어머님과 나눠 받는다면 총 1억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