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되어도 전세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줄 수 있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리 다른 곳에 계약을 하지 말라는 부탁이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일이 안생기도록 임대인과 사태가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