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영리한낙지203
영리한낙지20322.12.27

전세금 돌려 받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전세금 만기가 2달이면 종료가 되는데 저희는 집을 이사 갈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만약 계약기간이 종료 되고 집주인이 잔세금을 주지 읺을 경우 어떡해 하나요?

부동산이나 집주인은 다음집을 무턱대고 계약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이유는 뭘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되어도 전세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줄 수 있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리 다른 곳에 계약을 하지 말라는 부탁이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일이 안생기도록 임대인과 사태가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전세 세입자들 또한 계약 만기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기존 세입자들 또한 이동이 어렵죠.


    부동산을 새로 구하지 말라는 이유는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계약금 날리지 말라는 뜻 같네요.


    전세금을 못돌려줄경우 기간이 오래지나면 내용증명등을 보내고 본인도 피해를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경매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쳐나가시길 빌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