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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딩고286
그리운딩고28620.09.15

패륜을 저지르는 자식에게 상속 안할 수 없나요?

저희 형제 부부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중 아버지가 조금 편찮으세요. 어머니는 다리가 아프셔서 간호가 불가능하신 상태여서 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손벌리기 싫으시다고 모아두신 돈으로 매달 요양원 비용도 내고계세요.

제가 작년까지 지방에 있어서 형네 부부가 잠시 어머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온갖 구박을 받으시며 눈치보며 계셨나봐요. 제가 서울로 다시 돌아올때쯤 어머니가 말씀해주셔서 너무 열받아서 형이랑 대판하고 바로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때 이후로 형 집안이랑 말도 안하려 하시고 아예 만나려고도 안하세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집 처분하고 그럴 때 한푼도 주기 싫으시다는데..

혹시 자녀의 상속을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서에 남기면 되는건지..

나중에 형이 상속권으로 법적 으로 걸고 넘어와도 정확하게 해결 수 있는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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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직계존속, 피상속인에 대해서 상속 결격사유는 위와 같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를 보면 존속살해, 치상의 경우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부당한 처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의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상속에서 배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 부분을 변경한다고 하여도, 유류분이라고 하여 고유의 상속부분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그 피상속인의 재산만이 아니라고 보는 취지에서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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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증이나 증여로 상속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으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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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입법논의중인 사항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폐륜을 이유로 상속권을 부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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