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무급휴직중입니다. 앱테크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게되면 겸직으로 규칙에 위반된건가요?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유급휴직중이다가
11,12 월은 무급휴직이 되었어요.
무급휴직이 되고나서 고용노동부 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또받았습니다.
최근 앱테크라는 것을 알게되어서, 설문조사나 에이아이 개발에 필요한 사진을 보냈는데요.
각각 5000원, 7000원짜리 프로젝트이고 각 돈은 사업신고가되고 3.3 프로 세금을 제하고 받게된다고 합니다.
1. 이경우 회사에서 겸직금지 조항에 어긋나거나
회사에서 아는 경우가있나요?
2. 제가 받은 돈을 어플에 보관하다가 계좌송금시에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를 입력하는데 그럼 휴직중에 돈을 송금 안받고 재직중에 계좌 입력해서 받으면 문제가없을까요?
혹시 무급휴직중에 받은 지원금을 뱉어야하는 경우도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