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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솔개109
영리한오솔개10920.11.26

부동산 청약시 특공은 무조건 한번만 가능한가요?

신혼부부특공

내생애최초 특공

각각 하나씩이 아니라

이중 한가지만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지난번 청약에 신혼부부특공을 써서 당첨 됬다면

다음 청약에는 내생애특공을 아예 이용할수 없나요?

아니면 신혼부부특공을 제외하고 다른 특공은 청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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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별공급은 1세대 1개씩만 가능하며 본인이 두개이상 청약시 무효 처리되며 부부 각각 청약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에 한번이기 때문에 특공 종류 상관없이 1개가 당첨되면 더이상에 특공은 안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신혼부부특공에 당첨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할수없고 배우자가 혼인전 노부모특공등 다른특공에 당첨된

    사실이 있어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는 불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