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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끼가많은병아리
미래도끼가많은병아리24.10.08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정정 어렵나요?

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으로 계약했는데 사업주가 근무일지를 같이 제출하는 바람에 스케줄제로 인정되어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엄연히 8시간 한달 간 꽉 채워 근무했는데 왜 7시간으로 받아야하나요..너무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이거 한 장인데 이것만으로는 저는 스케줄제로 계약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근무일지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8시간 인정이 안 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경우 정정이 아예 어려운가요? 포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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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할 수 있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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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40시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주40시간을 근로했다면 8시간 기준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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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자료를 구비하여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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