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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돌고래6
매너있는돌고래622.02.09

이직확인서 근로시간 정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5일 8시간 총 184근무일로 실업급여 자격요건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위해 고용보험 어플을통해 이직확인서 내역을 확인하니 6시간으로 등록되어있어 사업주에게 정정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주 측에서는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8시간으로 변경할경우, 최저시급미달이되어 변경을 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할경우 근로시간차이로 실업급여 수급액 차이가 커서 정정을 하고싶어 고용센터에 연락을하니 사업주에게 정정요청 등기? 를 보내고 그래도 변경해주지않는다면 제가 8시간 근무했다는 증명할수있는 증빙서류 등을 챙겨 고용센터에 방문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굳이 사업주측에 등기를 보내고 할것없이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정정요청을 하면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방문시 근로계약서 외에 추가로 준비해가야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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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렇게할경우 근로시간차이로 실업급여 수급액 차이가 커서 정정을 하고싶어 고용센터에 연락을하니 사업주에게 정정요청 등기? 를 보내고 그래도 변경해주지않는다면 제가 8시간 근무했다는 증명할수있는 증빙서류 등을 챙겨 고용센터에 방문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굳이 사업주측에 등기를 보내고 할것없이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정정요청을 하면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방문시 근로계약서 외에 추가로 준비해가야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1일 8시간으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이체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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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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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업주에게 정정요청을 했으나 거절 당했으므로 다시 정정요청 등기를 보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근로한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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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연락을하니 사업주에게 정정요청 등기? 를 보내고 그래도 변경해주지않는다면 >

    고용센터는 정정요청 등기를 보낸 후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고용센터를 방문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싶다면 고용센터에 다시 문의 후 그렇게 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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