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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돌고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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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이직확인서 근로시간 정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5일 8시간 총 184근무일로 실업급여 자격요건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위해 고용보험 어플을통해 이직확인서 내역을 확인하니 6시간으로 등록되어있어 사업주에게 정정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주 측에서는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8시간으로 변경할경우, 최저시급미달이되어 변경을 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할경우 근로시간차이로 실업급여 수급액 차이가 커서 정정을 하고싶어 고용센터에 연락을하니 사업주에게 정정요청 등기? 를 보내고 그래도 변경해주지않는다면 제가 8시간 근무했다는 증명할수있는 증빙서류 등을 챙겨 고용센터에 방문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굳이 사업주측에 등기를 보내고 할것없이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정정요청을 하면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방문시 근로계약서 외에 추가로 준비해가야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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