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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랍스타293
자유로운랍스타29321.10.18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산정 질문

근로계약서에 '임금 산정은 시급제로,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13일에 준다.'라고 계약을 하고, 주5일 7시간씩 11개월간 변동 없이 근무했습니다.

사업주의 부탁에 의해 정해진 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 시, 일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이 아닌 6시간으로 기재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엔 근로시간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계산한다.'에 따라 5.75시간으로 계산됐고, 올림 처리 후 6시간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실제로 11개월간 결근 없이 동일하게 근무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합당한 건가요?

근무 시간에 관해서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 합의가 되어있던 상황이고, 11개월간 동일하게 근무한 내역을 확인해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녹취록, 출퇴근기록 등 증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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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비록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라면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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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기록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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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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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겠지만 실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을 잘 알지못해 근로계약서상 필수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주신 증거를 출력하여 제출하여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 5일의 근로시간이 동일하게 정해진 경우라면 1번의 소정근로시간이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 해당되어

    7시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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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시부터 변동없이 주5일 7시간을 근로했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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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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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관행적으로 형성된 바에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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