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임금 산정은 시급제로,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13일에 준다.'라고 계약을 하고, 주5일 7시간씩 11개월간 변동 없이 근무했습니다.
사업주의 부탁에 의해 정해진 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 시, 일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이 아닌 6시간으로 기재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엔 근로시간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계산한다.'에 따라 5.75시간으로 계산됐고, 올림 처리 후 6시간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실제로 11개월간 결근 없이 동일하게 근무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합당한 건가요?
근무 시간에 관해서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 합의가 되어있던 상황이고, 11개월간 동일하게 근무한 내역을 확인해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녹취록, 출퇴근기록 등 증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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