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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두루미232
머쓱한두루미23224.03.12

사업자 연봉 확인 어떻게 할까요?


작년 1년동안의 연봉이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은데,


개인사업자인 경우 연봉이 얼마로 측정되는지 어디서 확인해야할까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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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연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통상 매출액 이라고 함), 소득금액,

    납부세액 등이 중요하며, 2023년 귀속분의 경우 2024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소득금액 증명원' 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다른사람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