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연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통상 매출액 이라고 함), 소득금액,
납부세액 등이 중요하며, 2023년 귀속분의 경우 2024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소득금액 증명원' 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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