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연봉계약서상 금액인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나오는 금액인가요
보통 연봉이라 하면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나오는 세전 총소득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견지에서는 사후적으로 측정된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봉이라 하면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나오는 세전 총소득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 연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봉이라함은 법률적 개념이 아닌 사회적인 개념으로,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이 될 수도 있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따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의 내용대로 급여를 받았다면 연봉계약서상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세전 총소득은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는 제외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정확한 연봉액과는 일치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에 관하여 당사자간 정한 금액을 귀 근로자의 연봉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세전 4000만원을 연봉으로 하기로 당사자간 정하였다면 그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연봉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은 본인이 버는 세전 소득의 총합을 말합니다.
연봉계약서상 연봉이나 원천징수에 나오는 연봉도 연봉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연봉이라 함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금액(세전)을 연봉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세전 총 소득을 연봉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근로계약에 따른 연봉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금액을 연봉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는바, 연봉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연봉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즉, 연봉계약서상에 명시된 세전 기준 연봉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봉은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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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봉이라 하면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법적 개념이 아니고, 따라서 연봉에 포함하는 금액을 무엇으로 할지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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