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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4.21

연봉은 연봉계약서상 금액인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나오는 금액인가요

보통 연봉이라 하면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나오는 세전 총소득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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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견지에서는 사후적으로 측정된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봉이라 하면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나오는 세전 총소득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 연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봉이라함은 법률적 개념이 아닌 사회적인 개념으로,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이 될 수도 있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따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의 내용대로 급여를 받았다면 연봉계약서상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세전 총소득은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는 제외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정확한 연봉액과는 일치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에 관하여 당사자간 정한 금액을 귀 근로자의 연봉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세전 4000만원을 연봉으로 하기로 당사자간 정하였다면 그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연봉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은 본인이 버는 세전 소득의 총합을 말합니다.

    연봉계약서상 연봉이나 원천징수에 나오는 연봉도 연봉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연봉이라 함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금액(세전)을 연봉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세전 총 소득을 연봉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근로계약에 따른 연봉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금액을 연봉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는바, 연봉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연봉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즉, 연봉계약서상에 명시된 세전 기준 연봉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봉은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봉이라 하면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법적 개념이 아니고, 따라서 연봉에 포함하는 금액을 무엇으로 할지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