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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라마카크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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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8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2020년 1월 28일부터 근무하고있습니다. 3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코로나로 인해 센터가 운영중지되면서 근무를 못했습니다. 아직 한번도 연차를 쓰지 않았는데 2021년 1월 27일까지 근무하면 연차수당은 총 몇개가 생기나요?

2. 퇴직금이 발생시점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3개월 동안 또 코로나로 인해 근무를 못하게 되면 근무 못한 기간 포함해서 3개월로 계산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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