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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라마카크278
럭셔리한라마카크27820.11.14

퇴직금 발생시점이 언제인가요?

제가 2020년 1월 28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안할 때 근무를 못한 적도 있는데 (약 1개월15일정도) 2021년 1월 27일까지 근무를 하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26개)을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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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로 인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업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연단위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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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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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갯수에 대해서는 좀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만 1년이 되면 받을수 있습니다. 휴업기간이 있었다고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바에 따라 만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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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해지하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면 해당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실제 출근여부를 따져야 할 것인 바, 1년미만 신규입사자 해당기간은 1개월 개근기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휴업으로 인해 1개월전체를 다 근로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간 80퍼센트 출근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므로, 총2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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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재직중에 휴업을 한 것이라면,

    그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2. 그러므로, 21년 1.27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과 15개의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 11개는 1년이 되어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후 11개월동안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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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이 2021.01.27.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1)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휴업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휴업수당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산정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 때 연차휴가일수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아울러,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1년 미만 재직 기간 중 월 전체를 휴업하였다면 해당 월 개근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연차휴가는 1) 1년 미만 연차 총 10일 + 2) 1년간 80%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4일로 총 24일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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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 코로나 19로 인한 병가 등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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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한 기간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므로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개월 전체가 휴업인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 10일이 발생합니다.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휴업기간에 비례하여 감축하므로 대략 15×10.5÷12=13(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합하면 23일 정도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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