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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야망있는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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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연장근무수당에 대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5일 8시간 상근직이며 종사자 5명이상 입니다.

  1. 5월7일, 5월8일, 5월9일에 있어서 1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요?

(주40시간 미만이라 지급할 의무가 없나요?)

2. 17일(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주40시간이 미만하였으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나요? (12일,13일 대체휴무입니다)

대체휴무도 연차휴가처럼 근로한것으로 간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6.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7일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