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하였는데요
미사용 연차가 11개가 남았습니다.
이 미사용 연차는 12월 월급분에 포함시켜 준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퇴직금을 줄때, 3개월 월급의 평균치로 책정하니
미사용연차분도 퇴직금정산에 적용해서 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