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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진도개115
위대한진도개11520.12.28

퇴사 후 퇴직금정산에 연차 미사용 수당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하였는데요

미사용 연차가 11개가 남았습니다.

이 미사용 연차는 12월 월급분에 포함시켜 준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퇴직금을 줄때, 3개월 월급의 평균치로 책정하니

미사용연차분도 퇴직금정산에 적용해서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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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퇴사 후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는, 미사영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후 남은 연차 개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근무기간을 고려 후 정확하게 발생한 연차에 대해 계산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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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를 곱해서 포함시킴으로, 따라서 퇴직금 정산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 신다면 반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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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노무측에 문의바랍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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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ension/faq/rq-view.do?no=531&currentPage=4&srchKey=&srchWord=

    참고로,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올리시면 노무사 분들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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