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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카구209
빈티지한카구20921.12.01

미사용 연차는 퇴직금에 더해지나요?

작년 11월에 입사 1년 후 이번에 연차 15개를 부여받았는데 제가 (1-2개월 이내로) 부여받은 연차 15개를 다 사용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갯수는 퇴직금에 더해지나요 ?

급여로 계산되는 방법은 근무일수랑 관련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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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올해 11월에 발생한 연차 중 잔여 연차는 내년 10월 퇴사까지는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시점 잔여 연차가 아닌, 지난년도 잔여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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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입사 1년 후 이번에 연차 15개를 부여받았는데 제가 (1-2개월 이내로) 부여받은 연차 15개를 다 사용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갯수는 퇴직금에 더해지나요 ?

    퇴사전 미사용수당으로 이미 발생한 경우 합산되며,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미사용수당 자체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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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퇴직 전에 이미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3/12만 산입).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수당으로 전환되는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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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연차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의 평균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으므로, 퇴직금과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은 별개로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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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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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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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랑 별개로 미사용연차갯수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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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일수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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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퇴직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80%이상 출근한 1년간의 일부가 포함이 되면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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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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