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말에 퇴사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12월 31일까지 근무를하고 남은 연월차 연차 11개 월차 12개는 퇴직금산정에 3/12으로 포함되어 계산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12월 31일까지 근무함으로써받는 연차 12개는 혹시 퇴직금산정에 도움이 전혀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퇴직으로 인하여 퇴사 시점에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 받는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퇴사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 즉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평균임금에 3/12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에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 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며(임금근로시간정책팀 -3295, 2007-11-05), 다만,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면 연차유급 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 퇴직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 -4958, 2018.7.2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에 일부가 산입되나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수당으로 전환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퇴직 전에 발생한 것만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퇴직하므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12월 31일까지 근무를하고 남은 연월차 연차 11개 월차 12개는 퇴직금산정에 3/12으로 포함되어 계산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12월 31일까지 근무함으로써받는 연차 12개는 혹시 퇴직금산정에 도움이 전혀되지 않을까요?
월단위연차는 산입될 것이나,
연단위연차는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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