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에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 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며(임금근로시간정책팀 -3295, 2007-11-05), 다만,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면 연차유급 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 퇴직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 -4958, 2018.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