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01~00.12.31 근무시 연차수당 11개 발생하잖아요?
연차를 하나도 안썼을경우 퇴직금에 11개가 다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퇴직 전전년도 의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 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의 3/12만 포함시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에 포함하는 퇴직금은 퇴사시의 미사용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사전 1년 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위 경우는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닌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반영하는 연차는 퇴직 전에 이미 연차수당이 발생한 연차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며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1일의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3/12 을 3개월 임금총액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러나 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미사용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11개 모두 미사용했다면, 11개 연차수당/12*3을 하여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