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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8.31

1년만 근무하고 나간 직원 연차수당 퇴직금에 반영하나요/?

00.01.01~00.12.31 근무시 연차수당 11개 발생하잖아요?

연차를 하나도 안썼을경우 퇴직금에 11개가 다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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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퇴직 전전년도 의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 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의 3/12만 포함시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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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에 포함하는 퇴직금은 퇴사시의 미사용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사전 1년 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위 경우는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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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닌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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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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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반영하는 연차는 퇴직 전에 이미 연차수당이 발생한 연차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며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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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1일의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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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3/12 을 3개월 임금총액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러나 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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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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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미사용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11개 모두 미사용했다면, 11개 연차수당/12*3을 하여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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