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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사자2
특출난사자223.10.06

이런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 받을수 있나요?

공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8-17시 근무 + 연장가능

출퇴근시 지문인식으로 계산하는거 같습니다

첫날은 안전교육 같은거때문에 출근시간을 미뤄서 나오라고 하더군요

이후 퇴근할때 내일부터는 7시45분까지는 환복후 나와있어야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18시45분에 야간조랑 교대후 옷갈아입고

18:50즈음 지문찍고 퇴근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출근은 7:30-40에 지문찍었구요

근데 퇴근을 19시 정시에 안해서 시급이 안나올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출근 기준 이미 4일을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급이 안들어왔네요

누락된 시급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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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가넹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중 임금이 누락된 시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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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조기 퇴근한 경우라면 임금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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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위 지문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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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을 일찍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면 그 시간의 70%를 지급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1분이라도 일찍 출근한 것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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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초과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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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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