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 받을수 있나요?
공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8-17시 근무 + 연장가능
출퇴근시 지문인식으로 계산하는거 같습니다
첫날은 안전교육 같은거때문에 출근시간을 미뤄서 나오라고 하더군요
이후 퇴근할때 내일부터는 7시45분까지는 환복후 나와있어야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18시45분에 야간조랑 교대후 옷갈아입고
18:50즈음 지문찍고 퇴근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출근은 7:30-40에 지문찍었구요
근데 퇴근을 19시 정시에 안해서 시급이 안나올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출근 기준 이미 4일을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급이 안들어왔네요
누락된 시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가넹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중 임금이 누락된 시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조기 퇴근한 경우라면 임금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위 지문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을 일찍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면 그 시간의 70%를 지급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1분이라도 일찍 출근한 것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초과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