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사무실 임대 관련 문의
저희가 사무실을 하나 임대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주소는 현 사무실에 그대로 두고 이전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얻는 사무실은 사업자등록 없이 그냥 공간만 사용하는 셈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됩니다.
혹시나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을 지점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유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다음과 같이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가.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4.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만 해당)
8.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단위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즉,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한 사업장을 단순히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다면 임대차계약만 하고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매달 발급받으면 됩니다. 후속 조치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임차한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추가 임차한 사무실이 여기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아래의 사례와 같이 재화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3팀-69, 2005.01.14)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롭게 임차하려는 사무실이 사업장의 목적이 아닌 단순 사무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사업장을 내지 않더라도 사용가능합니다. 모든 임차사무실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한 공간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점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지점의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수취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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