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에는 이야기 하신 것처럼 세부전문이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라고 하여서 전부 세부 전문의 트레이닝을 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바로 개업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과적인 진료를 보겠습니다. 세부전공을 하더라도 개인 의원을 개업할 경우에는 의료법 상 공식 진료과목 명칭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병원 이름에 세부 전문분야까지 표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담으로 이야기 하신 진료과들 중 비뇨기내과라는 진료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뇨의학과는 외과 계열의 진료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