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지원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산업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광업의 경우 300인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이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