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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관박쥐287
다정한관박쥐28723.09.07

휴일전일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한경우 임금산정방법

원래 근로자분의 근로형태가 08:00-20:00가 본 근무의 형태이고, 그 다음날 휴무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08:00-20:00 주간에 이어 20:00-08:00야간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날 휴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8:00 야간근무도 휴일근로라고 보고 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전날 근로에 대한 연장이라고 보고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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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중 밤 12시가 넘어 일자가 변경되는 경우 하루의 연속된 근로로 보며 첫날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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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 시작한 일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일에 시작해서 익일로 넘어갔다면 익일도 휴일근로로 보고

    반대로 휴일 전날에 시작한 이상 익일인 휴일로 근로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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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날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진 경우에 다음날이 휴일이라 할지라도 전날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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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일부터 근로를 하여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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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즉, 전날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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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00-08:00 야간근무도 휴일근로라고 보고 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전날 근로에 대한 연장이라고 보고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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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인지 또는 휴일근로인지 여부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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