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근로자분의 근로형태가 08:00-20:00가 본 근무의 형태이고, 그 다음날 휴무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08:00-20:00 주간에 이어 20:00-08:00야간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날 휴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8:00 야간근무도 휴일근로라고 보고 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전날 근로에 대한 연장이라고 보고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