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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관박쥐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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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전일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한경우 임금산정방법

원래 근로자분의 근로형태가 08:00-20:00가 본 근무의 형태이고, 그 다음날 휴무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08:00-20:00 주간에 이어 20:00-08:00야간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날 휴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8:00 야간근무도 휴일근로라고 보고 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전날 근로에 대한 연장이라고 보고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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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중 밤 12시가 넘어 일자가 변경되는 경우 하루의 연속된 근로로 보며 첫날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날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진 경우에 다음날이 휴일이라 할지라도 전날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일부터 근로를 하여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즉, 전날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00-08:00 야간근무도 휴일근로라고 보고 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전날 근로에 대한 연장이라고 보고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인지 또는 휴일근로인지 여부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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