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정한관박쥐287
다정한관박쥐287

휴일전일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한경우 임금산정방법

원래 근로자분의 근로형태가 08:00-20:00가 본 근무의 형태이고, 그 다음날 휴무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08:00-20:00 주간에 이어 20:00-08:00야간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날 휴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8:00 야간근무도 휴일근로라고 보고 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전날 근로에 대한 연장이라고 보고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