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화수 는 7시간씩 목금은 6시간씩은 근로하는 근로자와 2월 설연휴 금요일 근무한 부분을 3월 4일에 휴일대체 적용하기로 했는데 해당근로자는 5일날 퇴사일이였는데요.
이럴 경우 휴일대체되는 날(3월 4일)이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 더 긴데 이경우 임금에서 1시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휴일대체 진행되었으므로 공제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대체를 하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미 진행했으니 공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휴일대체가 이루어졌으므로 대체된 날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해당 시간 고려하셔서 급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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