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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4.03.07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휴일대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월화수 는 7시간씩 목금은 6시간씩은 근로하는 근로자와 2월 설연휴 금요일 근무한 부분을 3월 4일에 휴일대체 적용하기로 했는데 해당근로자는 5일날 퇴사일이였는데요.

이럴 경우 휴일대체되는 날(3월 4일)이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 더 긴데 이경우 임금에서 1시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휴일대체 진행되었으므로 공제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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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대체를 하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미 진행했으니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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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휴일대체가 이루어졌으므로 대체된 날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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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해당 시간 고려하셔서 급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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