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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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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휴일대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월화수 는 7시간씩 목금은 6시간씩은 근로하는 근로자와 2월 설연휴 금요일 근무한 부분을 3월 4일에 휴일대체 적용하기로 했는데 해당근로자는 5일날 퇴사일이였는데요.

이럴 경우 휴일대체되는 날(3월 4일)이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 더 긴데 이경우 임금에서 1시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휴일대체 진행되었으므로 공제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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