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인 재항고인이 지금은 재항고이유서 제출기한내에 있고, 현재 내용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경우 항고심까지 제출된 증거외에 법원이 신청인측에 요구하거나 신청인이 자벌적으로 새로이 진술이나 여타 증거자료를 제출한것을 대법원에 추송서로 보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이 추송서로 보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송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으로 막연한 추측은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추송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