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신청건에 대한 재항고에대해 가정법원에서 대법원에 추송서 제출
피신청인인 재항고인이 지금은 재항고이유서 제출기한내에 있고, 현재 내용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경우 항고심까지 제출된 증거외에 법원이 신청인측에 요구하거나 신청인이 자벌적으로 새로이 진술이나 여타 증거자료를 제출한것을 대법원에 추송서로 보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이 추송서로 보내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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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송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으로 막연한 추측은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추송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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