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명시된 금액이랑 실제로 받아야할 금액이랑 다를경우 차액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는 하루 3시간 근무 최저시급 9,620원 월 급여가 697,280원 명기되어있는데
제가 계산해봤을때는 주당근로시간이 주휴시간 포함해서 18시간 18*4.345 월 소정근로시간 78시간
해서 급여가 750,360원이 나오는데 제 계산방법이 맞는걸까요?
맞다면,, 지금까지 덜 받은 금액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이미 사인을 햇기 때문에
받을수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