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시골집 주택을 보고 10%를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가 지난 뒤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도인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답니다.
안 그러면 파기 하겠다고 말이죠, 집이 마음에 들었지만
저의 상황이 다 틀어져 그럴 수는 없어서 파기 하고 싶으면
파기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분이 배당금액을 조금 깎아 달라고 합니다. 생각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신세한탄을 하시며 이집이 이정도 가격인데 내가 마음에 들어 일부금액만 더 주면 저에게 팔겠다고합니다. 정 파기하겠다면
위약금 좀 깍아달라고 하셨구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 얘기할수 없지만 본인만 생각하고, 제 상황이 틀어지는건 존중하는 것 같지가 않아 위약금 그대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태세전환을 하며 욕을하셨습니다.
전 어이가없어 소리계속 쳤구요 그런데 파기를 하는대신
다 못 주겠답니다.
제가 혹시 못 받는건가요? 분명 다받을수 있는건 알지만
마치 제가 잘못된사람처럼 얘기를하여 혼돈이 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디.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액배상은 해지하는 쪽의 벌칙이므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인중개사보고 책임지고 배액배상 완료하라고 하시면되고
매도자가 불응시 해당주택에 압류등의 조치도 가능하니 내용증명이나 문자등으로 계좌번호 일시등 기재하셔서 입금하라고 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법무사 사무실 내방하시면 쉽게 진행해드릴것입니다.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할경우 계약금 10% 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법대로 하라고 하면 민사를 걸어서 보상 받을수 있으니 소송 걸어서 받아내세요.
법대로 하면 본인들 소송 비용까지 합치면 더 큰 금액을 지불해야하니 아마 왠만하면 배액을 배상할걸로 보여지네요.
중개해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협의해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일을 하다보면 집값이 많이올라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이생깁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금으로 드린금액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계약을 파기하실수 있습니다
두분이서 협의를 보시고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지않았을시 계약이 해지된게 아니므로
잔금날 그대로 돈 입금하시면됩니다. 그쪽에서 서류를 주지않으면 계약불이행이므로 소송하시면 됩니다
소송하시면 100% 승소하시므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전부다 청구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