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로 가계약금 줬는데 거래를 해지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좋은 집이 있어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부동산에서 계약 해지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요.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체계하기전이라도 가계약금을 지급하면서 계약 위약에 대한 구체적은 사항이 약정되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매매계약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매도자,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시 매수자 또는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의 두배를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였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되고 만약 계약을 해지한다면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액상환 또는 포기를 해야 합ㅎ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계약금의 배액(2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