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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나문산라

나문산라

매매로 가계약금 줬는데 거래를 해지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좋은 집이 있어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부동산에서 계약 해지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요.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체계하기전이라도 가계약금을 지급하면서 계약 위약에 대한 구체적은 사항이 약정되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매매계약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매도자,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시 매수자 또는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의 두배를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였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되고 만약 계약을 해지한다면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액상환 또는 포기를 해야 합ㅎ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계약금의 배액(2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