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갑구에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관계를 알 수가 있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는 세대주 이름, 주소, 전입일자 등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출을 받을 때에는 등기부등본만 봤을 때는 세입자나 전입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은행측에서는 꼭 대출을 받을 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요구하게 되는 것 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입세대열람원은 발급 받으시려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구청 등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 외에도에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 아무대나 가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