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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온미
테이크온미23.12.14

임대인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세계약시 임대인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인거 같은데...

임대인 보고 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무조건 첨부해야 하는건지...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볼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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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이해관계자 여부나 임대인동의 없이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주소만 입력하여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즉, 등기부와 같은 공적장부는 제3자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시면 알아서 떼어주실건데 직거래 하시는거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목적물의 주소 치면 누구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열람 비용은 7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권리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인터넷등기소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 받으시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시 필수 확인 사항으로 중개사무소에서 준비하여 설명드릴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제한사항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인해야 하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갑구에 소유자 명의가 정확한지?

    2. 을구에 권리제한 사항, 담보물권이 없는지?, 있다면 언제 말소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주소만 있으면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시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있는지 또다른 제한물권이 있는지 확인해드릴겁니다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