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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지빠귀28
알뜰한지빠귀2822.01.24

1가구2주택 양도세 기산점 알려주세요

1가구2주택을 보유중인데요. 나중 취득한 주택이 지역주택조합으로 구입했는데 입주는 작년10월입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산점이 지역주택조합 사용승인일임가요. 아님 관리처분시 인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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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재건축 단지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완공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그 날임)이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사실상 사용일에 해당한다면 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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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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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전에 취득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이 준공되어 입주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면 되며 21.1.1 이후 취득분은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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