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 기산점 알려주세요
1가구2주택을 보유중인데요. 나중 취득한 주택이 지역주택조합으로 구입했는데 입주는 작년10월입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산점이 지역주택조합 사용승인일임가요. 아님 관리처분시 인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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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재건축 단지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완공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그 날임)이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사실상 사용일에 해당한다면 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전에 취득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이 준공되어 입주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면 되며 21.1.1 이후 취득분은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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