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을 보유중인데요. 나중 취득한 주택이 지역주택조합으로 구입했는데 입주는 작년10월입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산점이 지역주택조합 사용승인일임가요. 아님 관리처분시 인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