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봇청소기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로봇청소기를 사용하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층간소음 유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이웃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수준이라면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ㅠㅠ 만약 그렇다면 어떤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소음 측정 자료나 이웃의 진술서 같은 것들이 필요할까요? 또, 로봇청소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소음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익신고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며 로봇 청소기 소음도 그 정도에 따라서는 신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활상 필요한 정도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익 신고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층간 소음의 문제인데 층간소음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 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관계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