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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불곰298
푸른불곰29823.11.07

산재보험가입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식in.

일일알바 중 유리잔을 닦다가 손가락을 크게 다쳤습니다.

유리파편이 손가락에 박히고 피부가 찢어졌습니다.

당일에 바로 응급실에 가서 봉합했습니다.

이 때 엑스레이상 문제 없다는 의사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퇴원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은 시점이 봉합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유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식염수로 계속 쏟아붓고

유리가 다 제거되었다는 판단에 봉합수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에 한 번 소독하다가

2주 뒤 실밥풀 때 쯤에도 낫질 않았습니다.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더니 유리파편이 남아있었습니다.

다시 응급실을 찾아가 왜 지금은 유리가 발견되냐고 물었고

그 때 진료보신 분이 아닌 다른 의사선생님께서 과실이 있었다고 사과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저렴한 곳이라도 알아봐주신다고 하였고

그곳을 소개받아 일단 수술을 다시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나요?

2. 첫 수술을 담당했던 분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3. 현 상황에서 최선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참고사항

- 일일알바는 대행사를 통해 파견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담당자분께서 산재보험이 되는지 알아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게 손해배상이 가능한건가 여쭈어보시는데 저도 잘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 영수증을 다 남겨놓지는 않았고 담당자님께 계속 진료비나 수술비 얼마나왔는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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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일용근로자나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산재신청 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유리파편을 제거하지 못하고 봉합한 것은 의료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첫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최선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은 산재승인 받아서 산재처리 하고,

    첫 수술한 의사와는 개인 합의를 별도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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