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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왕나비53
개운한왕나비5324.01.03

산재보험 신청,처리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몇일전 사내에서 근무중 화물 적출때문에 철재로된 컨테이너 문을 열다가 바람이불어 열린문이움직여 손가락이 끼여 상처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타박상으로 알고 간단히 소독하고 밴드로 상처부위를 붙이고 계속근무하다 퇴근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다친손가락 상태가 안좋아 병원을 갔는데 엑스레이 결과 손가락끝부분 골절진단(약3mm)을 받게되었고 이후 통원치료하며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러진 손가락뼈가 아물지를 않아 2주정도 휴가를 내고 치료받으며 쉬기로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치료비는 개인 의료실손보험으로 처리중이고 산재보험을 신청해볼까 고민중입니다..

막상 하자니 상사눈치도 보이고 그냥 개인실손보험으로 할까 고민중이어서 속으론 답답한 지경입니다..


주위사람중에 회사사람들은 그냥 실손보험으로 처리하고 회사생활 잘 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당연히 산재처리해야 한다고 하니, 어떤게 최선인지 판단하기가 망설여지네요..

솔직히 개인적으론 그냥 근로복지공단가서 산재신청하고싶습니다만..앞으로의 회사생활 생각하니..좀 망설여지네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산재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개인실손보험으로 치료끝까지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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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비와 산재는 중복보상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보장되지 않은 부분을 실비로 청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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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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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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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산재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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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을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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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병에 대한 치료기간에 대해 명확한 소견서를 받아 보시고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손가락 끝 부분 골절 진단이라고 하셨으니 산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산재 신청을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보험가입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후 재해 조사를 거쳐 당해 상병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산재 승인 상병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상태를 육안으로 보지 못한 상황이고, 관련 의무기록 등을 살펴보지 않았기에 명확한 가이드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일 현 상황에서 추후 해당 상병이 재발 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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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눈치를 보지 말고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오히려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되고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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