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올려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자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폐업이라 하니 제가 일을 더 하고싶어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걸 알게됐습니다 근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계속근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이를 거부해야지만 해고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해고예고수당 못 받는건가요? 폐업으로 인한 해고통보인데 계속근로의사를 밝힌다고 일을 할 수가 있나요?.. 폐업이라는 말 자체가 가게 영업을 더이상 안한다는 건데 계속근로의사를 밝혀야한다는데 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폐업으로 인해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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