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올려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자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폐업이라 하니 제가 일을 더 하고싶어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걸 알게됐습니다 근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계속근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이를 거부해야지만 해고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해고예고수당 못 받는건가요? 폐업으로 인한 해고통보인데 계속근로의사를 밝힌다고 일을 할 수가 있나요?.. 폐업이라는 말 자체가 가게 영업을 더이상 안한다는 건데 계속근로의사를 밝혀야한다는데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