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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충직한예술가
레알충직한예술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올려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자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폐업이라 하니 제가 일을 더 하고싶어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걸 알게됐습니다 근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계속근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이를 거부해야지만 해고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해고예고수당 못 받는건가요? 폐업으로 인한 해고통보인데 계속근로의사를 밝힌다고 일을 할 수가 있나요?.. 폐업이라는 말 자체가 가게 영업을 더이상 안한다는 건데 계속근로의사를 밝혀야한다는데 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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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폐업으로 인해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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